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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하늬 사례로 보는 1인 법인 리스크! 컨설팅 1인 법인도 괜찮을까?

모요조회 5댓글 0

최근 연예인 이하늬 씨가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, ‘1인 법인의 리스크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. 특히 저처럼 1인 컨설팅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과연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할지 궁금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이하늬 씨 사례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법인격을 부인하는지, 그리고 지식 기반 컨설팅 1인 법인의 경우 어떤 조건을 갖추면 안전한지를 정리해봅니다.


이하늬 씨 세무조사 사건 요약

  • 2015년 자본금 1,000만 원으로 개인 법인 설립 (이례윤 → 호프프로젝트)
  • 소속사와의 계약 및 연예 활동 수익을 모두 법인 명의로 수령
  • 직원 없음에도 3년간 약 27억 원의 급여 지급
  • 2년 만에 65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입
  • 국세청은 ‘법인 수익이 아닌 개인소득’으로 간주하고 약 60억 원 세금 추징

결과: 소명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납부


국세청이 법인격을 부정하는 기준은?

판단 기준내용
계약 주체고객과의 계약이 법인 명의인가, 개인 명의인가?
통장 및 회계법인 통장을 사용하고 매출·경비를 회계 처리하는가?
고객 인식거래처는 법인을 인식하고 계약·지급·문의하는가?
업무 실체법인이 실제로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구조인가?
자금흐름 투명성급여, 배당, 법인비용 등이 명확히 분리되는가?

그렇다면 1인 컨설팅 법인은 위험할까?

저 역시 대표 1인이 컨설팅을 전담하며, 여러 회사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형식적으로 보면 연예인 사례와 유사하지만,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:

  • 법인 명의 계약: 고객과 법인 간 계약, 세금계산서도 법인 명의
  • 법인 명의 통장 사용: 매출 수령과 경비 지출 모두 법인 명의 통장
  • 회계처리 투명: FrontAccounting 등 회계 시스템을 통한 비용 관리
  • 다수 고객 제공: 중간 소싱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도, 실질적으로 다양한 고객사에 서비스 제공
  • 대표 급여 외 배당 분산: 급여는 월 매출의 50% 내외, 이익의 일부를 가족 주주에게 배당

결론: 1인 컨설팅 법인도 실체가 있다면 안전하다

국세청은 ‘1인이 일했느냐’를 보는 것이 아니라, “그 법인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운영되었는가”를 봅니다.

아래 3가지가 명확하다면 1인 법인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:

  • 계약, 통장, 회계 등 법인 명의 실체가 명확할 것
  •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급여와 배당으로 분산
  • 법인의 사업 목적과 독립성이 서류상, 운영상 존재할 것

덧붙이는 말

이하늬 씨의 사례는 결국 “수익은 법인을 통해 받았지만, 실질은 개인이었다”고 국세청이 판단한 것입니다.

반대로, 컨설팅 법인이 1인 운영이라고 하더라도, 법인의 실체와 회계가 분명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닌 실질입니다.

저처럼 1인 컨설팅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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